고충처리
머니투데이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입니다.
머니투데이는 본지 기사로 인한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
머니투데이는 2023년 2월 진상현 상무를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고충처리인의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우편, 팩스, 전자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내용을 알려 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우편 : (03187)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머니투데이 고충처리인 진상현 상무 앞
- FAX : 02) 724-7709
- E-mail : feedback@mt.co.kr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머니투데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의 취재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머니투데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재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통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 고충처리 결과 통보
- 고충처리인은 최종처리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고충처리 결과는 머니투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수 있다.
제10조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머니투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11조 운영규약의 변경
회사는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머니투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 2023년 고충처리 실적 상반기 27건/하반기 22건